성명서/ 차별금지법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항목이다.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고 행동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차별금지법에서 반드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삭제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前科)·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됨으로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차별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이행 강제금(최대 3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이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에 그 문제점을 파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록 커졌다.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차별금지법 관련 찬반 글이 10만6000건 넘게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대 의견인 것을 보면 얼마나 반대 여론이 큰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실감한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두 의원의 법안 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만약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고집했다면 더 큰 반대 여론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임시 봉합식의 발의 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두 의원이 타격을 입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잠시 숨을 고르고 전열을 재정비한 후 다시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경우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법안을 반대한 사람들은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법을 만들 때에 국민의 윤리의식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번 반대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을 반대한 것이기에, 앞으로 추진할 때 독소조항을 삽입하면 다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법무부는 2007년도와 2011년도에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예고했으나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한 국민 여론에 밀려 물러났었다. 법무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큰 반대에 직면했었고 일간지를 통해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법안 제정에 앞장을 서게 된다면 국민들을 무시한 법안 제정을 고집하는 법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도 법무부도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국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존재들이다.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비록 김한길 의원과 최석원 의원이 법안 철회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정치 지도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임을 증명하기를 바란다.
김재연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과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이 지속되며 많은 분들에게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할 것이다. 서구의 잘못된 성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한국의 윤리도덕을 지키고 서구의 무너진 윤리를 바로 세우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